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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촉법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 복귀를 돕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흉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다른 방식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이유청소년 범죄의 흉악화와 대담함 증가 최근 청소년들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